진상규명 평화연대“피고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아닙니까” -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피고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아닙니까
-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


 
재판 방청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측 대리인과 연대 방청에 참여한 분들이
원고 응우옌티탄 님에게 보내는 응원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0시, 퐁니·퐁녓학살 사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후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312호실의 30여 좌석이 모두 찼고 서서 방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약 12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준거법 관련 이야기가 먼저 오갔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준거법 원칙을 이야기하며 남베트남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거법 주장은 1심에서도 제기된 것이었는데 1심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남베트남법에서 외국군대 작전 중 책임이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베트남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금액이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준거법 주장 관련 보완 자료 제출 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피고에게 재판장은 “피고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아닙니까.”, “소송수행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거듭 주장하는 양국 간의 군사실무약정서에 관해서도 재판장은 피고의 주장이 새로운 것인지 보완된 것인지를 물었고, 피고는 보완하는 취지라고 답변했습니다. 항소심에 임하는 피고의 주장에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점을 재판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고가 서면으로 요청한 참전군인 증인신청에 관한 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증인에 대한 면담을 진행 중이라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2020년부터 소송이 시작되었고, 항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아직까지 증인을 찾지 못하면 곤란하다, 증인신청서를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가 입증하려는 점은 무엇이냐 등을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의 증인신청 요구를 두고 원고측 대리인은 특정도 되지 않은 증인신청을 두고 재판을 계속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건 관련 중대장과 소대장을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자료를 현재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신청 관련 재판부의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피고 대리인단 중 한 변호사는 “증인을 계속 찾아볼 것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안되면 말고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법정 공방이 아닌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대리인단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집중 심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이후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중 심의가 열리면 재판에서 PPT를 열어 장시간 변론을 하게 되므로 재판부가 일단 서면을 제출하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는 몇 차례 집중심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내용도 논리도 없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재판부는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전군인 증인 신청 관련 아래 한겨레 기사 참조)

오늘 재판 연대 방청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모임 분들과 한베평화재단의 베트남 평화기행 참가자 분들, 그밖에 방청 소식을 듣고 찾아와주신 10여 명의 시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저 시간 끌기를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허술한 주장과 불성실한 태도에 연대 방청인 분들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음번 변론기일은 7월 5일(금)입니다. 처음에는 6월 초가 이야기되었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집중 심의 관련 서면 제출을 아주 늦게 하는 등의 불성실함이 우려되어 재판부가 서면은 6월 초까지 꼭 제출하고 재판은 한 달 뒤에 진행하자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과연 제날짜에 서면을 제출할까요. 다음번 변론기일에는 어떤 주장을 제기할까요.

베트남에 계신 원고 응우옌티탄 님과의 굳건한 연대를 이어가며 국가배상소송 재판의 목격자로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방청에 함께 해주신 분들, 응원의 마음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멈추고 진실을 인정하라!


 
재판을 마친 후 승소를 외쳤습니다!


 * 원고 측 재판 연대 방청인 한 줄 코멘트 * 

  · 동석 –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시간 끄는 것. 피고 대리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 동주 – 피고 대리인이 사실상 판사에게 많이 혼난 것 같은데, 더 혼나봐야….
  · 아침 - 피고 대리인들 월급 왜 받는지 모르겠네.
  · 석림 – 판사 님이 원고에 호의적인 듯. 피고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작전인 듯.
  · 선영 – 물론 판사는 중립을 지키겠지만 차마 마음은 원고 편이고 싶어할 듯.
  · 수민 - 시간 끌기 잘 봤고, ‘핑계 댈 시간에 있는 증거나 가져오라’고 하고 싶다. 판사가 철딱서니 없는 조카 혼내는 삼촌 같았다.
  · 진석 - 판사의 논리가 적당하다. 그대로 따라주면 이기겠다. 매우 맞는 요구이고 압박이었다.
  · 진선 - 답답하다
  · 현우 –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할 게 없어보임. 시간 끄는 것 빼고. 베트남의 탄 님과 시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 
  · 히엔 짱 – 베트남 중부에 있는 위령비 쭉~ 다녀오세요.


재판을 마친 후 커피숍에서 모인 원고 측 대리인단
2020년부터 5년째 응우옌티탄 님과 함께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너무도 고맙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방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임재성 변호사(한베평화재단 이사)가 재판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줬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 오늘 법정에 오면서 손에 들고온 두툼한 재판 서류 봉투!


방청인 코멘트들 중 가장 압권이었던 짱 님의 메세지를
아침 활동가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0시
- 원고 대리인 출석: 장완익, 이선경, 박진석, 김남주, 임재성, 김선영.
- 피고 대리인 출석: 정부법무공단, 국방부, 법무부 담당자, 법무법인 대동(박선기). 법무법인 제이앤씨(구충서).
- 원고 연대 방청인: 이동석, 고동주, 아침, 장석림, 이선영, 함수민, 박진석, 서진선, 권현우, 응우옌티히엔짱, 홍부일.
- 차기 변론기일: 2024년 7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소 추후 공지. 
- 재판 관련 상세 내용 기사
  [한겨레] 베트남전 소송 ‘피고 대한민국’, 참전군인에 ‘증인 출석’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