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기자회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라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퐁니 퐁녓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한베평화재단 이사)


2023년 2월 16일(목) 13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 25명(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김용민, 김의겸, 김정호, 김한규, 김홍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용혜인, 우상호, 유정주, 윤미향, 윤후덕, 이동주, 이수진, 이용선, 이재명, 인재근, 장혜영, 최강욱, 최혜영)이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양국 사이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및 결정, 종합보고서 작성,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및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유대 강화 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제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끝났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3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의원실과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두운 역사는 진실에 기반한 사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수준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이자 진실화해위원회 신청당사자 응우옌티탄은 영상 발언을 통해 “(학살)당시 저는 겨우 11살이었다.”,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저는 실망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국의 친구들이 국회에서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저는 한국 정부는 물론 참전군인들이 그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제서야 저는 과거를 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이 진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엔티탄(동명이인)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대리인단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간인 학살은 명백히 불법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쟁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세계최초 유일의 판결이다.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단 1명의 승소일 뿐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학살 사실을 인정받길 바란다.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승소 판결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평가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박석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는 국방장관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다”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모아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겸, 김홍걸, 윤미향 의원도 참석하여 특별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특별법 지지 영상 발언





"저는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이라고 합니다. 하미 마을 민간인학살 사건의 피해 생존자입니다. 저는 1957년생이며 학살 피해 당시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한국의 친구들이 국회에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퐁니·퐁녓 사건이 승소했을 때 저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하미 마을이나 다른 마을들을 생각하면 퐁니·퐁녓처럼 많은 증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며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국 친구들이 응원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들도 퐁니·퐁녓처럼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하미의 피해자들이 퐁니·퐁녓처럼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도 기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청원을 거부한 회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청원 답변을 받고 내용을 다 읽은 후 저는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았지만 역시 일이 되지 않았고 답변조차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의 상실은 너무도 크며 저희 가족은 5명이 희생되었고 이웃들까지 모두 13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광경에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어머니 제삿날, 그리고 모든 유가족과 마을의 제삿날에도 그랬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도 아픕니다. 제 마음은... 사람들이 과거를 닫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과거를 닫고 싶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에 대한) 제 바람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며, 그후에야 과거를 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는 물론 참전군인들이 그 진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저는 과거를 닫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를 닫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서는 저는 과거를 닫을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최선을 다해 말했고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베트남 정부도 우리 피해자들이 말하는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하길 바라며 국회의 목소리가 우리 베트남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해준 한국 친구들과 국회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영상 발언, 번역 한베평화재단



민변 베트남 TF팀장 김남주 변호사


"지난 2월 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 학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간인 학살은 명백히 불법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정당한 판결입니다. 전쟁에도 법과 인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세계최초 유일의 판결입니다. 미국도 미라이 학살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고,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전쟁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시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판결은 돌출된 의외의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에 부합합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위안부, 강제동원 판결에서 우리 사법부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진상규명했고, 사법부도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역시 시효를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진상규명 역사가 판결로 쌓여 있는 토대에서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퐁니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1명의 승소일 뿐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학살 사실을 인정받길 바라고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하미 학살 피해자들은 작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남은 길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이국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송을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법률을 제정해서 국가가 진상규명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 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도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 베트남 TF 팀장,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모임 김남주 변호사 기자회견 발언



"군대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기도 하지만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미 한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며 스스로의 공동체를 파괴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군대는 끊임없이 감시받고 통제되야 하며 구성원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성찰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점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에 대한 국방장관, 국방부의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스스로는 군대의 명예 지킨다 생각할지 모르나 명예는 모른다 아니다 라는 말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다른 한 켠에서 한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 책임지고 부끄럽지 않게 남은 생 쓰고 싶다”는 말. 그것이 진짜 명예를 지키는 태도이며 이제 한국사회가 학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안되는 법안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양심과 정의의 문제이며 시민사회도 함께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를 포함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모으고 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모임 박석진 활동가 발언





글 | 권현우 활동가 (강민정 의원실 보도자료 참고)
사진 | 이정란 활동가

* 기자회견 영상기록에 향린교회의 김균열 님(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모임)이 도움을 주셨고,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님 발언 영상 촬영에 다낭외대 한국학과 학생 응우엣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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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간략 소개
 -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음.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ㆍ학살ㆍ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7조).

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내용 출처: 강민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