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11.25)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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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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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초로 베트남전 파병군인의 인권침해를 논의한 공개 토론회가 11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민형배, 신장식, 용혜인, 이학영, 전종덕, 차규근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18년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 재판부)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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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19일에는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고, 법안 발의 이후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파병군인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 자살·전쟁 후유증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많은 파병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구조적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었고, 귀국 후에도 국가의 무책임에 방치됐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또한 진실을 알 권리와 사과받을 권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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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국가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참전군인이 겪어온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통을 드러내고, 병사들의 전쟁 동원부터 귀국 이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참전군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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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권현우 사무처장의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소개 브리핑을 10분간 진행하여 법안의 주요 사항과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 계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님의 영상 발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탄 님께서는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던 소감과 최근 행정소송 패소에서 느낀 실망감 그리고 참전군인과의 만남 등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한번 국회에 진실규명에 나서달라는 진심어린 호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발언 전문은 하단에 첨부)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 소개 PPT 자료보기

https://readmore.do/nPUr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다운로드

https://readmore.do/SG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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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는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권침해’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노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 베트남전 파병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작동했다“고 밝히며 파병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제대로된 논의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여당의 일방적 동의로 파병이 추진된 점을 두고 “포괄적 측면에서의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파병군인들이 겪은 정신적 후유증 등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뤄진적이 없고 이에 대한 국가 보상의 의무가 있다면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지니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성을 그대로 놔두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과거사 청산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파병군인을 영웅 혹은 가해자로 양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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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


토론자로 나선 석미화 아카이브평화기억 대표(전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활동보고서에서 확인된 베트남전 파병군인 관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석 대표는 진정 사건 중 자해 사망이 943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위원회가 자해 사망과 관련하여 전쟁, 잔학 행위에 대한 경험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파병군인을 포함한 군사망사건 자체가 직계 존비속이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 다시 말해 진정사건 중심의 신청주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석 대표는 <파월한국군전사>에서 밝히고 있는 ‘연도별 범죄별 발생 현황’과 ‘한국군 손실 현황’ 통계 자료를 언급하며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자살자가 총 140명이 있는 점과 파병 기간 비전투손실이 3,736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숫자로만 남은 전사상 통계와 전장의 사건, 사고, 죽음에 대해 규명해야하는 것들을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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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팀장


토론자로 나선 임재성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팀장(한베평화재단 이사)은 발의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볼때 “파병국가가 지녀야할 책임을 가장 온전히 담은 법안”이라고 소개하며, 군인들이 수행한 전쟁에 대한 책임과 군인들을 전쟁에 밀어넣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며 이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임재성 변호사는 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의 문제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어야 조사 기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호주군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룬 호주군의 ‘브레레턴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사회의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좋은 레퍼런스로 참고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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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관련 진실 사례를 바탕으로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룬 베트남전 참전군인 실종자 문제, 전투수당 등 미지급 문제, 고엽제 후유증 문제에 대한 진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조만간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점을 언급하며,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와 진실규명법 입법을 통해 투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좀 더 살펴보면 “베트남전쟁이 매우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해보인다”며 진실규명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파병 결정 과정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만큼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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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참전군인 인권침해 문제 관련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 문제에 공감이 가며 제주 4.3 진실규명 사례에 비춰볼 때 베트남전쟁 진실규명 문제의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허상수), 호주 브레레턴 보고서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과대 평가 되어선 안된다(심아정),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김남주), 진실규명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전망을 갖고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권현우), 베트남의 피해자와 한국의 참전군인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임재성), 피해와 가해로 명명되는 것 외부에 또 다른 전쟁의 진실이 있음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석미화)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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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18년 베트남전 시민평화법정 재판부


사회를 맡은 양현아 교수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최근 한국사회가 “12.3계엄을 겪으며 새로운 민주정권을 창출해낸 국가로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이야기된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가 “아시아 인권이라는 조금 더 격상된 포지션에서 논의되워 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할 법적인 사항은 물론 문화적 차원에서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사회를 보다 밝게 비춰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며 베트남전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에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를 토론자로 초청하기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정부 기관의 목소리를 이번 토론회에서 듣고자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참전자단체 역시 토론자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피해자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여 논의의 장에 참석해주시길 요청했지만 그분들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참전자단체의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행사 당일, 항의 방문을 하겠다던 참전군인분들은 볼 수 없었고 대신 우리는 조용히 이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몇몇 참전군인분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최초로 열린 공론장. 다음번의 발걸음을 위해 네트워크와 한베평화재단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평화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주신 30여명의 참석자분들, 유튜브로 접속해 함께 해주신 21명의 시민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게시물 하단에서 토론회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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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다음날, 파병군인 인권침해 법안 관련 네트워크에 의견을 주신 분과 참전자 단체에 

토론회 자료집과 특별법안을 편지글을 담아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베평화재단 유튜브에서 토론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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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와서 사실이 정말 그런지 조사해주십시오

-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 촉구,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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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응우옌티탄의 영상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6월에 저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의 진실을 인정받고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내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위해 한국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돌아온 뒤 항소심은 ‘아니다’라는 거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증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나이 11살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겪었고 오늘 이렇게 증언하는 모든 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째서 거부를 한 것일까요. 이후 소송에서 항소심마저 거부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가 상고한 그 재판부(대법원)에 희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진화위)에서 진실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베트남과 한국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공감하여 경제도 함께 발전하고요. 솔직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상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한국 정부)이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것이 진실임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고통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 자신은 정말 평화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피해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포탄과 총탄 속에서 살아남았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을 만큼 강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몸서리치고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며 경제 문제를 함께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저는 그곳, 대통령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1만 명 서명을 모았다는 것을요. 저는 기뻤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날마다 매 순간 몇 천 명이 서명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1만 명 서명이 준비 되었다고, 1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1만 서명이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정부에 그리고 국방부에도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베트남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1만 명이 서명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이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어떤 반응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방부와 참전군인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거절했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방부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어째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과 제 형제자매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저의 요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쪽(한국)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베트남에 와서 사실이 정말 그런지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여러분께 사실이 아닌 말, 거짓을 말했다면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어떤 처벌이든 전적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국 측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베트남에 와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조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 있는 피해생존자들이 5~7명 정도 남았고 그들의 가족과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증언하여, 제가 말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에 제가 그쪽(한국)에 갔습니다. 저는 국회에 가서, 제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 제가 겪은 모든 것을 국회의 모든 분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참전군인 류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과했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분이 (사건에 대해) 알고 나서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는 잘못과 옳음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 그들이 사과했다면 저는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피해자이니까요.

저도 피해자이지만 그들도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그분이 사과하며 마음을 나눈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나라든 베트남에 와서 참전을 했다면 그 나라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혁명군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마을에 들어와 무고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제 호소를 다시 이해해주시고, 제가 말한 진실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정리 | 권현우 활동가

사진 | 두부 활동가, 김창섭(소박한자유인 대표)

번역  | 도안당땀바오


 * 토론회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신 민형배 의원실과 국회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