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취재요청서] <진실화해위원회>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수신제 언론사 법조부사회부

○ 발신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 제목: <진실화해위원회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날짜: 2023.7.19. (총 8)

 담당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010-5305-4621)



취재요청서

<진실화해위원회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응우옌티탄(베트남 다낭 거주, 66세)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1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5월 25일 하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에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하미학살은 베트남전쟁 중인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제2여단(일명 ‘청룡부대’)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주민들 151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학살된 151명 중 10세 이하 어린이가 58명, 여성이 100명, 생후 1~2개월에 불과한 이름을 아직 짓지 않은 ‘무명아’가 3명이 있을 정도로 참혹한 학살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하미학살 당시 생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들인데, 지난 해 4월 25일 한국의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화해위원회에 하미학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년이 넘은 지난 올해 5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3. 원고 응우옌티탄은 지난 13일 소장 접수에 앞서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하미학살 진실 규명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당시의 놀라움과 실망스러움을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라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힘을 얻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언젠가 저에게도 행운이 있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로 서게 된 진실화해위원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가 다시 한번 우리 하미학살 피해자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 하미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조사개시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미사건은 권위주의 통치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건임과 동시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합니다.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선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조사 중에 있고,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일본 국적의 유학생에 대한 고문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폭격 등에 의한 희생사건도 진실을 규명했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6. 이번 행정소송은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완익, 김남주, 임재성 변호사가 돕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들은 “퐁니·퐁녓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처럼, 또 다른 대표적인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중 하나인 하미사건에서도 진실규명을 향해 내딛는 역사적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첨부파일 확인

1. 하미학살 피해자 원고 응우옌티탄 메시지

2.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사진

3.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