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입장문]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외면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 2024.06.25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 응우옌티탄 외 4명의 진실화해위 행정소송 대리인 일동] 입장문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외면한 진실화해위원회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2024년 6월 25일(화) 13시 55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베트남 피해자의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이번 선고에서 과거사정리기본법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사법이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국한된 것이라 판단하였고,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가한 인권침해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쟁점이었던 제2조 1항 6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미학살 사건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어려워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7세, 다낭거주)은 재판 결과에 너무 실망했고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응우옌티탄은 “우리 피해자들은 과거의 원한은 없다. 한국 정부에 과거의 진실을 인정받고 상처가 치유되길 원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한을 풀 수 없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는 한국정부에 실망하고 슬플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판결에 매우 큰 실망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은 전세계인이 다 아는 전쟁범죄다. 과거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 문제, 해외입양인 등의 외국인 국적자 인권 문제, 일본의 재일교포간첩단사건,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등 다양한 외국인 또는 외국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왔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이와 같은 선례들은 무시한 채 과거사 기본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고에서 재판부는 하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하미학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베트남 피해자들 모두가 소송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하미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은 것인데 이마저도 재판부에 의해 두 번 외면당하고 만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로 외교적 갈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꼭 표명한다. 베트남과의 진실한 평화와 우호를 위해서는 베트남전 과거사 청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의 진실 확인 문제 있어 열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미학살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시민들과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하미 학살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문의 :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010-5305-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