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시민 고발인 모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위험에 처한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굶주림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라.”
- 국제사법재판소(ICJ) 추가 조치 명령, 2024.03.29

“현재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재앙 그 이상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기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 자간 차파게인 국제적십자(IFRC) 및 적신월사 연맹 사무총장, 2024.04.07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울부짖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총격을 무릅쓰고 구호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들, 나뭇잎과 풀로 만든 수프와 동물 사료로 연명하는 사람들. 

가자지구 북부 기근이 심각합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식량 공급과 대처 능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치명적인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은 급성 영양실조 또는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이미 28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구호품을 실은 차량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닿지 못합니다. 가자지구 북쪽으로 구호품을 보내려면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무기로 삼아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수백 대의 구호품 차량이 국경선에서 멈춰 섰습니다. 겨우 들어간 구호품 차량을 향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은 ‘위협적’이라며 반복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호 활동가를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구호품을 받으려다 살해된 주민은 500여 명에 달하고, 200명이 넘는 구호활동가들이 사망했습니다. 공중 투하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방지할 모든 조처를 취하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7만 6천 명에 달합니다(4월 12일 기준).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학교, 병원, 교회, 모스크, 유엔 시설, 대학 등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희생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희생자의 3분의 2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 점령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할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 후 50일 동안 이스라엘군은 주민 7,10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5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포격을 지속하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약 230만 명 중 140만 명이 몰려있는 라파에 지상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의 압도적 성격과 규모, 이로 인한 파괴적인 생활 조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된 5개 행위 중 3가지(살해, 상해,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와 칠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집단학살의 책임을 묻는 고발에
함께해 주세요 (5/8 마감)


이 비극이 계속되도록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향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목도하는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집단학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리고 책임을 묻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한국은 지난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사기관 역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Criminal suspect 

  1. 이스라엘 총리 : 베냐민 네타냐후 Prime Minister of Israel : Benjamin Netanyahu
  2. 이스라엘 대통령 : 아이작 헤르조그 President of Israel: Isaac Herzog
  3.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 요아브 갈란트 Israeli Minister of Defence: Yoav Gallant
  4.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 이타마르 벤그리브 Israeli Minister for National Security : Itamar Ben-Gvir
  5. 이스라엘 외무장관 : 이스라엘 카츠 Israeli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Israel Katz
  6.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 헤르지 할레비 등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Israel Defense Forces : Herzi Halevi


주요혐의 Key allegations 

  1. 집단 살해죄 Crime of Genocide
  2.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3.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War Crimes against Persons
  4.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War Crimes against Humanitarian Activities, Distinctive Emblems, etc.
  5.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War Crimes Using Forbidden Means
  6.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War Crimes Using Forbidden Weapons


국제형사범죄법 Act On Punishment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제8조 (집단살해죄) 제1항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rticle 8 (Crime of Genocide) (1) Any person who kills a member of a national, racial, ethnical or religious group with intent to fully or partially destroy the group shall be punished by the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1항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하 생략)
  •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이 고발은 국제형사범죄법 제3조 제5항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발인들이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개시 없이 각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접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인 살인 등 전쟁범죄는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제4협약)」도 적용됩니다. 제네바협약 제146조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에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전쟁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국적이나 국내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의무와 기소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각하된다 하더라도, 피고발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개시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2. 이 고발은 이스라엘에게 전쟁범죄를 멈추라는 분명한 항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집단학살과 전쟁범죄의 책임 있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발장 작성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은 전쟁범죄자를 기억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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