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보도자료[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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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제 언론사 법조부, 사회부

○ 발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 제목: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 날짜: 2025.9.03. (총 3쪽)

○ 담당: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02-2295-2016, 010-5305-4621)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응우옌티본 등 4명
“하미의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상고 결심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2025.9.3(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미 마을의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023년 5월 기각 당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최근 2025.8.13(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2. 하미학살 피해유가족들의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이하 ‘민변 TF’)는 최근 베트남 중부의 하미 마을을 방문해 원고들의 상고 의사를 확인했다.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69세)은 상고를 결심하며 재판부가 “차가운 돌덩이, 무감각한 쇳덩이처럼 피해자들의 호소에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의도, 인권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였다.”라며 최근 판결에 큰 실망감을 전했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까 생각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생각했다. 진실이 인정되는 날 비로서 내가 평온할 수 있다. 나 자신은 물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위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살 피해 당시 11세였던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고 왼쪽 다리와 허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으며 어머니(46세)와 남동생(8세)을 잃었다. 


3. 함께 상고를 결심한 피해생존자 응우옌티본(63세)“패소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오히려 계속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한국의 시민들,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진실규명 운동이 이대로 무너지겠구나 싶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나의 학살 피해를 증언하고 싶고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싶다. 하미의 135명 희생자를 위해 싸우고 싶다”라고 밝혔다. 1968년 학살 피해 당시 6세였던 응우옌티본은 머리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고 동생(2세)은 턱이 함몰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가족 중에는 어머니(46세), 오빠(16세), 언니(12세)가 목숨을 잃었다. 응우옌티탄(69세), 응우옌티본(63세), 응우옌꼬이(80세), 응우옌럽(74세) 등 4인의 하미학살 피해유가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까지 소송을 함께 했던 응우옌티뇨(71세)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었고 판결에 대한 실망감에 상고를 포기했다. 


4.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하였는데, 과거사정리법에 명시 되어 있지도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하미 마을 피해자·유가족들이 각하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과 2심(2025년 8월 13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11-1부, 재판장 최수환)는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 TF는 서울고등법원이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음에도, 입법취지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상고를 결심한 하미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깊은 실망감에도 진실규명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또한 과거사정리법 개정, 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 규명 신청, 22대 국회에서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발의와 제정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미의 피해자들과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지난 8월 25일(월), 22대 국회에서는 국경과 피해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과거사정리법 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 네트워크는 연내 출범할 예정인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외국, 외국인을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순된 조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과거사정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규명과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상당한 정도로 소명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법률 해석이 아닌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는 이번 9월 중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끝.

# 하단 링크에 관련 사진 첨부
https://stib.ee/EYCJ

사진 1. (왼쪽부터) 하미학살 피해유가족 응우옌럽, 피해생존자 응우옌티본, 민변 베트남전 TF 김남주 변호사. 하미 마을 자택에서.  


사진 2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과 민변 베트남전 TF 김남주 변호사. 응우옌티탄의 자택에서.  


사진 3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본. 하미 마을 자택에서.


사진 4 하미학살 피해유가족 응우옌럽. 하미 마을 자택에서.


사진 5 하미학살 피해유가족 응우옌꼬이와 민변 베트남전 TF 김남주 변호사. 하미 마을 자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