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파푸아로 죽음을 수출하지 마라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872년부터 군사 점령 중
웨스트파푸아는 여느 식민지 국가처럼 슬픈 역사를 지녔다. 웨스트파푸아가 속한 뉴기니섬은 19세기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 분할 지배되었다. 이후 섬의 동쪽은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파푸아뉴기니가 되었고, 네덜란드령이었던 서쪽은 1963년 군사 점령과 1969년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로 또 다시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유 파푸아 운동’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무력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웨스트파푸아는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에서 많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대는 2018년 2월 이후에만 웨스트파푸아 지역에서 최소한 105명의 불법 살인을 자행했다. 그들은 선주민을 땅에서 퇴거하고 불법 점유하는데, 이런 군사 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국제 자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웨스트파푸아 전쟁으로 인한 국내 실향민의 수는 6만 9천 명에 달한다.
높은 사망율, 심각한 인권 침해, 대량 학살, 생태계 파괴, 불법 살인 등 웨스트파푸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는 한국 기업도 개입되어 있다. 송은호 회장의 코린도 그룹은 1970년대부터 웨스트파푸아에서 2만 5천 헥타르에 이르는 숲을 벌목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팜유 농장을 건설했다. 인도네시아 군은 웨스트파푸아의 식량 단지와 팜유 농장, 벌목장, 석유 시추 시설 및 대규모 광산에서 토지 파괴에 항의하는 선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학살을 수출하다 - 파병에서 무기 수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무기 중 한국산 무기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현대위아의 KH178·KH179 견인곡사포, 기아의 KM250 트럭과 KM420 소형전술차량, 한화의 바라쿠다 장갑차, 대지정공의 울프·탐보라·프로모터 장갑차, SNT모티브의 K2 소총, K3 기관총 및 K7 기관단총 등 한국이 수출한 많은 무기가 웨스트파푸아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산 장갑차는 웨스트파푸아에서 일어나는 평화 시위 진압에도 투입되며, 대지정공의 물대포차와 함께 민간 지역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2009-2019년 인도네시아로 무기를 수출한 상위 12개 국가
50여 년 전에 한국이 베트남에 군인을 파병해 민간인을 학살했듯이, 지금 웨스트파푸아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선주민들을 죽이고 있다. 무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누구든 차이가 있을까? 물론 누구 손에 피가 묻느냐는 다르다. 하지만 이전에 판매된 무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데도 팔았다면, 무기를 판 사람에게도 사용한 사람 못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책임은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어긋나는 인도네시아 무기 수출
한국이 2016년에 비준한 ‘무기거래조약’에 따르면, 무기 수출국은 해당 무기가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무기가 (1)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지 또는 이를 저해할지 여부와 (2)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테러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범하거나 촉진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무기거래조약의 통제 대상이 되는 재래식 무기, 탄약 및 부품 중 대부분의 품목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주요 방산물자에 포함된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허가 관청이 되며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및 그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규제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과 해당 물품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한국산 무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무기거래조약과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마땅히 규제되어야 함에도 이런 국내외 수출통제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웨스트파푸아 민간 지역을 누비는 한화의 바라쿠다 장갑차
무기 수입국과 수출국 민중의 연대
웨스트파푸아로 죽음을 수출하지 마라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872년부터 군사 점령 중
웨스트파푸아는 여느 식민지 국가처럼 슬픈 역사를 지녔다. 웨스트파푸아가 속한 뉴기니섬은 19세기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 분할 지배되었다. 이후 섬의 동쪽은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파푸아뉴기니가 되었고, 네덜란드령이었던 서쪽은 1963년 군사 점령과 1969년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로 또 다시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유 파푸아 운동’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무력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과정에서 많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대는 2018년 2월 이후에만 웨스트파푸아 지역에서 최소한 105명의 불법 살인을 자행했다. 그들은 선주민을 땅에서 퇴거하고 불법 점유하는데, 이런 군사 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국제 자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웨스트파푸아 전쟁으로 인한 국내 실향민의 수는 6만 9천 명에 달한다.
높은 사망율, 심각한 인권 침해, 대량 학살, 생태계 파괴, 불법 살인 등 웨스트파푸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는 한국 기업도 개입되어 있다. 송은호 회장의 코린도 그룹은 1970년대부터 웨스트파푸아에서 2만 5천 헥타르에 이르는 숲을 벌목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팜유 농장을 건설했다. 인도네시아 군은 웨스트파푸아의 식량 단지와 팜유 농장, 벌목장, 석유 시추 시설 및 대규모 광산에서 토지 파괴에 항의하는 선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학살을 수출하다 - 파병에서 무기 수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무기 중 한국산 무기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현대위아의 KH178·KH179 견인곡사포, 기아의 KM250 트럭과 KM420 소형전술차량, 한화의 바라쿠다 장갑차, 대지정공의 울프·탐보라·프로모터 장갑차, SNT모티브의 K2 소총, K3 기관총 및 K7 기관단총 등 한국이 수출한 많은 무기가 웨스트파푸아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산 장갑차는 웨스트파푸아에서 일어나는 평화 시위 진압에도 투입되며, 대지정공의 물대포차와 함께 민간 지역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50여 년 전에 한국이 베트남에 군인을 파병해 민간인을 학살했듯이, 지금 웨스트파푸아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선주민들을 죽이고 있다. 무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누구든 차이가 있을까? 물론 누구 손에 피가 묻느냐는 다르다. 하지만 이전에 판매된 무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 데도 팔았다면, 무기를 판 사람에게도 사용한 사람 못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책임은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어긋나는 인도네시아 무기 수출
한국이 2016년에 비준한 ‘무기거래조약’에 따르면, 무기 수출국은 해당 무기가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무기가 (1)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지 또는 이를 저해할지 여부와 (2)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테러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범하거나 촉진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무기거래조약의 통제 대상이 되는 재래식 무기, 탄약 및 부품 중 대부분의 품목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주요 방산물자에 포함된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허가 관청이 되며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및 그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규제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과 해당 물품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한국산 무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무기거래조약과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마땅히 규제되어야 함에도 이런 국내외 수출통제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